`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180만 원까지실업급여
`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180만 원까지실업급여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7.10.2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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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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