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경찰 1인당 야간출동수당 지역별 편차 심해, 최대 6배 가까이!!
[2017국감] 경찰 1인당 야간출동수당 지역별 편차 심해, 최대 6배 가까이!!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10.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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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야간출동 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야간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청별로 야간출동건수가 상이하고, 근무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간출동수당이 지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출동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출동한 Code 0·1·2신고 건에 대하여만 지급되고 있다.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출동하는 Code 3신고와 출동하지 않는 Code 4신고의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지급액 역시 건당 3,000원을 가산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1인당 야간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113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천청이 112건, 제주청이 109건 순이었다. 하지만, 2016년 야간출동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지급한 야간출동수당 지급액 중 서울청이 22.5%를 차지했다. 반면, 1인당 야간출동건수가 3번째로 많은 제주청의 경우에는 야간출동수당 지급액이 전체의 0.8%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각 지방청이 경찰청으로부터 배정받는 야간출동수당 지급액을 1건 당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경찰이 평균적으로 야간출동 1번에 지급받는 수당은 불과 1,025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방청별로 배정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야간출동 1건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청으로 2,225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바로 인접 지방청인 충남청으로 388원에 불과해 편차가 무려 6배 가까이 발생했다. 

김영진 의원은 “24시간 불철주야 주민의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직근무수당으로 야간출동수당을 신설했는데, 지급액도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오히려 야간출동건수가 많은 지역에서 더 적게 지급받고 있어, 지역별로 형평을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간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 단위의 하위 직군이 대부분인데,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출동수당 등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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