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법무연수원, 청소노동자 임금 시중보다 낮게 지급”
박주민“법무연수원, 청소노동자 임금 시중보다 낮게 지급”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10.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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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법무연수원이 청소와 시설관리, 경비용역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은 검사를 포함해 법무부·검찰청 공무원을 교육하거나 형사정책 및 법무행정을 연구하는 법무부 소속 정부기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2017년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사관리용역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의 약 80% 수준으로 계약했다. 올해 단순노무종사자 시중노임단가(시급 8,329원) 대비 청소용역 소장 75%(6,246원), 청소용역 위생원 82%(6,829원), 시설관리용역이 80%(6,663원), 경비용역이 89%(7,412원)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모두 시중노임단가 기준 미만이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에 2회 발표하는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면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임금 산정 시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향상을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종전의 시중노임단가는 권고하는 수준에 멈춰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법무연수원이 오히려 정부의 근로자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법무연수원은 임금을 책정할 때  적어도 정부 권고 이하로 지급하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고 촉구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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