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 전국 7.1% 불과
의무설치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 전국 7.1% 불과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10.1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주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자체가 읍․면․동별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이 전국 7.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이상, 읍, 면, 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정부가 법 준수를 해태한 것이다.

특히 서울, 대구 등 17개 시도 중 6곳은 설치율이 5%도 안됐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대구로 139개 읍면동 중 단 4곳에만 설치돼 2.9%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이 3.4%, 서울이 3.8%, 경남 4.4%, 경북 4.5%순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43개 읍, 면, 동 등 21개소가 설치되어 48.8%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비해서는 설치율이 높았다. 제주(150%), 서울(132%), 광주와 세종이 각각 100%로 설치의무를 준수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이 사업이 국비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이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건립이 좌우된다. 때문에 이처럼 설치율이 낮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지로 설치 결정이 나더라도, 지자체 자체 매칭 예산확보가 어려워 집행이 부진하다.  계속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 실집행률이 59.6%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박주민 국회의원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국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데에 비해 정부의 청소년 활동 진흥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 의지가, 그리고 중앙정부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