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기소율 90% vs 직무유기 기소율 0.16%
공무집행방해 기소율 90% vs 직무유기 기소율 0.16%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10.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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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5% 미만인 반면, 공무집행방해 기소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이 피해자인 범죄에는 철퇴를 내리면서 정작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죄명별 평균 기소율을 살펴보면, 직무유기(0.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0.42%), 직권남용체포·감금(0.14%)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 기소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54,755명 중 49,073명이 기소되어 89.62%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특수공무방해의 경우에도 3,924명 중 2,993명이 기소되어 76.27%의 기소율을 보였다. 작년 한 해 평균 기소율이 34%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는 외면한 채 자신들만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풍토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부터 원칙에 부합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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