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정당의 입·탈당원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당원명부관리를 효율화시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1일 국회에 제출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시도당에서 당원명부 작성근거로 보관해온 입·탈당원서 중 5년이 지난 입·탈당원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각 정당 시도당은 입·탈당원서의 작성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시도당 내부에 보관해왔다. 그러다보니 창당 시점이 오래된 정당의 경우 창당시점에 받은 입당원서 및 탈당원서까지 모두 원본으로 보관해야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해왔다.
하지만 임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5년이 지난 입·탈당원서 원본을 스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정당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성의원은 “그동안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당 조직을 챙기며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입·탈당원서 보관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개정안으로 각 시도당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한국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 사진: 임종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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