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설명) '16년 6월 7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가정에 노출 우려 보고 받고도 환경부 묵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회)(설명) '16년 6월 7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가정에 노출 우려 보고 받고도 환경부 묵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06.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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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16년 6월 7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가정에 노출 우려 보고 받고도 환경부 묵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환경부의 용역보고서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05)’을 보면 “PHMG가 신규화학물질로.......,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에 해당한다”고 밝힘

②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성분이 소비자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환경부가 묵살한 정황이 나옴

  우리부 입장

①에 대하여,

 PHMG는 1997년에 이미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로서 보고서의 오류임

②에 대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2005년 당시「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용도 변경 시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규정도 없었음

-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07년부터 EU REACH 등 선진제도를 검토하여「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13.5.22일에 제정ㆍ공포, ‘15.1.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법률에 의해서 화학물질의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관리는 ‘15.4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8개 품목*을 이관받은 이후 새롭게 7개 품목**을 추가하여 15종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였음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ㆍ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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