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강창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7.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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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정부 지원금을 인상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3일(목)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적조,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각종 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인 2016년 기준 27.5%에 머무르고 있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농어업인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농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비율이 높고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이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료의 50%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간 편차가 있지만 평균 3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보험료의 20%는 농어업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 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16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비율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60%이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10%까지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저소득 영농인의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여 했다.

강 의원은 “오랜 가뭄 끝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는 등 최근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다변화 되면서 안정정인 영농경영의 주된 위협요인으로 자리잡았다”며 “영농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최대한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작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본지 모든 기사 무단전재 금지 / 사진 : 강창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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