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금융 연계 임금·하도급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이원욱, 금융 연계 임금·하도급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6.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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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국회의원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건설·조선업계 전반에 끊이지 않는 임금·하도급 등의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금융 연계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 만연된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순 고용주-근로자 관계보다는 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의 3차원 관계, 또는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근로자의 4차원 이상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원도급사에서 계약된 금액을 모두 현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에서 근로자 또는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현금 수령 후 어음을 발행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등의 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대금e바로), 조달청(하도급지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체불e제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임금체불 방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사례를 국가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인출제한 여부가 강제적으로 설정되고(ex: 하도급지킴이는 인출제한여부를 합의에 따름), 앱을 통해 근로자까지 대금 지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프로세스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시스템 도입 이후 임금체불 사례가 ‘제로(0)’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불e제로” 시스템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하도급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민간부문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동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써 근로자들의 보수 총액의 1만분의 6이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여 가정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말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조선업과 건설업의 장기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본지 모든 기사 무단전재 금지 / 사진= 이원욱 국회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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