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적정 대가 지급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동영 의원, 적정 대가 지급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승수 기자
  • 승인 2017.05.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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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국회의원. [출처=페이스북]

  [미디어한국 최승수 기자] 정동영 의원은 오늘(3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 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의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이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가)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설계비용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대가 지급을 하고 있다”며, “설계는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실한 설계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또 “설계는 기술 수준을 가늠할 성과이자 지적 재산인데, 많은 공공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과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와 산업 경쟁력 낙후 모두 큰 문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건축사법을 개정, 적정 감리대가와 적정 설계비용 및 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로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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