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학내 자치활동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 학내 자치활동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최승수 기자
  • 승인 2017.05.2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권미혁 국회의원. [출처=권미혁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한국 최승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비례)은 초·중등교육법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 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의 자치활동은 중요해져가는 반면, 실제로 학생들의 권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17조에 학생 자치활동이 규정되어있으나,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학생의 권리 자치활동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된 교육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주로 활동하는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라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자치기구를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통한 자치활동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방과후 수업인 0교시·야간자율학습 등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업참여를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방과후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학내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으로 풀이 된다.

  아울러, 권 의원은 “학생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보장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체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