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발표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발표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5.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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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캡쳐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국가인권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함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 인권 경시와 결별해 인권침해 잘못 적극 바로잡고 기본 인권 확인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 방침 분명히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인권위법상 대통령의 특별보고 규정하는데 이명박 때 특별보고가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의 인권침해의 파수꾼,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인권위의 권고 수용 상황 점검 및 수용률 제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 권고 수용상황을 살펴 그 실태 및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이를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

특히 인권제약 소지가 큰 권력기관 및 구금시설의 경우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받으신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첫째,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 둘째, 인권위의 권고의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무늬만 수용의 행태는 근절할 것. 셋째,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의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는 바, 이러한 행태 역시 근절할 것. 넷째, 역시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한 사례도 발견되는 바 이러한 행태 역시 근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의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서 민정수석실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기관별 통계를 보시면, 통계가 이미 배부된 바 있는데요. 기관별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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