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
경기도,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3.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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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경기도가 최초 입주단지의 어린이집 조기개원 방안과 대형공사 입찰 시 주민투표로 낙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12일 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난 9일 준칙의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내용이다. 공동주택단지는 관리규약 개정 시 도 준칙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준칙은 200032일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됐다.

이번 준칙개정으로 우선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개정안 적용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신정호기자 rokmcjh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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