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어린이집 200개소 시설개선
[서울시정] 서울시, 어린이집 200개소 시설개선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1.19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2018년부터 환경안전진단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 선제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해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629일부터 1128일까지 소규모(430㎡미만) 어린이집 200개소에 대해 2016년 어린이집 환경호르몬 등 환경안전진단 및 환경컨설팅 용역을 실시했다.

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환경이 취약한 어린이집 88개소에 12천여만원을 지원해 벽지,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 생활 유해물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안전진단 주요 내용은 ▲바닥재나 놀이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5종의 검출여부 ▲실내공기질(7)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진단결과 전체 200개소 중 56개소 어린이집은 환경안전진단 사용재료(벗겨짐, 노화, 부식 등)가 부적합으로 나와 노후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환경이 취약한 어린이집 88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1개소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에 총 12,3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했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들은 ▲친환경 페인트로 노후화된 벽면을 개선하고 ▲어린이학습용품 및 장난감도 학부모 협의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7) 중 한 항목이라도 기준치에 미달한 94개소에 대해서는 당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점을 감안, 관리자에게 ▲주기적인 환기, ▲시설 보완(주방과 활동공간 분리, 미세먼지 유입 방지도어) 등을 안내했다.

더불어 각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규정에 맞는 시설 컨설팅을 실시하고, 9,148명이 환경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 시설 환경개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8년부터 환경보건법규정에 따라 환경안전진단 기준에 법 적용이 되는 430㎡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안전진단을 통해 어린이집 100개소에 총 15천만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소규모 어린이집 환경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