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자율적 부패예방 부서‧기관에 인센티브
[서울시정] 서울시, 자율적 부패예방 부서‧기관에 인센티브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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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실‧본부‧국(29개), 사업소(14개), 투자출연기관(21개) 총 64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가 작년 10월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정책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채찍이라면, 청렴 자율준수제는 부패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주는 당근에 해당한다.

시는 박원순법 추진 2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가 38%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구조적‧고질적 비위나 관행화 우려가 있는 부패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개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렴 자율준수제는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참여 기관별로 ①추진동력 확보(기본계획 수립) ②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③평가 및 인센티브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추진동력 확보 단계에서는 우선 기관장이 정례조례, 집중토론 등을 통해 청렴 실천의지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기관의 반부패, 청렴 자율준수 관련 업무를 총괄할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직접 임명한다.

추진 단계에서는 또, 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이 참여하는 부패발굴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부패취약요소를 함께 발굴하고, 발굴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해 부패를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관장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세미나, 회의, 워크숍 등), 구성원에 대한 청렴 내부교육,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 등도 실시한다.

평가는 연1회(하반기) 이뤄지며,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가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성적을 거둔 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 방식은 기관별 총점(총 100점, 정량 80점‧정성 20점)을 상대평가해 비율에 따라 4개 등급(S‧A‧B‧C)으로 구분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사주기를 1년 연장(최대 5년)하고, 우수기관과 개인에는 각각 포상금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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