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11일(금)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에 난민인정자 가족 및 재한외국인 가족 등의 외국인 가족을 포함시킨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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