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한강 푸드트럭' 반포‧망원까지 2배 이상 확대
[서울시정] 서울시, '한강 푸드트럭' 반포‧망원까지 2배 이상 확대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09.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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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은 한강 푸드트럭 운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현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총 45대를 운영 중인 것을 내년 상반기부터 반포한강공원에 30대, 이어서 18년 망원한강공원에 30대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푸드트럭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올 3월부터 매주 금‧토요일마다 상설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9.11부터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7~8월 ‘한강몽땅’ 축제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푸드트럭들이 모여 다양한 세계음식을 선보였던 ‘한강 푸드트럭 100’ 행사는 11만 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반포한강공원 푸드트럭은 지난 5월 ‘한강 봄꽃 축제’ 당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세빛섬 앞 달빛광장에서 ‘한강공원 달빛 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금‧토요일(18:00~23:00)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18년 개시할 망원한강공원 푸드트럭은 추후 인근 홍대지역을 비롯해 17년부터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할 당인리화력발전소 등 핵심 관광자원과 연계, 홍대에서 한강변으로 연결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푸드트럭 입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영업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으로 지정한다. 여의도한강공원 푸드트럭과 동일하게 ▴차(茶), 아이스크림 등의 조리·판매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 판매 ▴빵, 떡, 과자 등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추후 야시장 등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수요 및 민원 등 지역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한강 내 푸드트럭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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