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농약 판치는데 농진청 단속인력 전국 11명 불과
(정치) 불법농약 판치는데 농진청 단속인력 전국 11명 불과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09.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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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이용진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촌진흥청의 불법농약 적발건수가 385건에 달함에도 농진청의 단속인력은 전국 11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농진청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2년 6개월간 불법농약 적발건수 385회, 지역별로는 전북 63건, 전남 60건, 충남 57건, 경북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허가로 들어온 설명서도 읽을 수 없는 외국 밀수 농약, 약효보증기간이 훌쩍 지난 농약, 가격 폭리를 취한 농약이 우리의 농촌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전국의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농자재 합동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며 특별점검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때 전국에 투입되는 농촌진흥청 단속원은 농자재산업과 유통관리팀 3명의 전담인원 포함 11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보조하는 단속원인 지자체의 농자재 담당자와 민간 농자재명예지도원(145명)이 대부분이다.

이완영 의원은 “현행 체제로는 농촌에 만연한 불법농약을 뿌리 뽑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다. 또한 점검에 함께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우 소관 업무가 자주 바뀌는 탓에 농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농진청은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농파라치’제도를 연간 1천만원의 예산 하에 동일신고자에게 연간 200만원 지급한도를 두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포상금 신고는 2014년 9건, 2015년 4건, 2016년 상반기 2건 밖에 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은 2014년 8건 160만원, 2015년 4건 470만원, 2016년 0건 0원에 그쳐 연간 1000만원 예산 대부분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은 극히 저조하다.

이완영 의원은 “특히 규격 미달의 밀수농약에는 인체에 유해한 약제가 들어있을 수 있기에 농산물의 안전에 치명적이다.

농진청은 ▲불법 농약 전담인원 충원, ▲불법 유통조직 검거 위한 지자체,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농민 및 농약판매업소 대상 안전교육 강화, ▲신고포상금제 홍보 및 실효성 확보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등을 실시하여 불법농약으로부터 우리 농산물과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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