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윤석열 대통령 재체포에 대한 좌파 박경신 교수의 SNS다.
한마디로 붉은 완장질이다. 인민재판이다.
무너지는 이재명 피고인의 8.15특별 사면이 있는지는 모르나 고든창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는 가짜 대통령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인물이다. 헌재의 8인의 을사팔적이 중공에 굴복한 위헌의 대통령 파면이다.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
박경신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으로 좌파 교수에 해당?
댓글에 있는 "수갑의 기원". 이 글은 2012년 5월 6월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김재철 사장의 전횡에 맞서 MBC파업을 주도한 노조집행부 정영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김기영 부장판사(전 헌법재판관)에 의해 재차 기각될 때 썼던 글입니다. 사건의 특수한 내용상 당연한 기각이기도 하였지만 체포구속 자체가 원래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일깨우고자 했었습니다.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구금의 유일한 목적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즉 재판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법에도 나와 있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만이 유일한 구금의 사유인 것입니다.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구금상태이고 수사거부를 천명했습니다.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체포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석거부자들을 체포해서 조사한 후 곧바로 풀어주는 관행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출석거부자들이 묵비권행사를 하면 어차피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자유상태에서는 우선 체포를 해야 구속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이 될 뿐입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묵비권행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체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형사실무에서도 우선 체포를 해서 피의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해야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처도 해주고 향후 수사방향도 조정하게 되는 공익실현효과가 있습니다. 묵비권행사를 할지 말지 고민할 시간조차 부과하지 않으면 한국 수사실무는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위기감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구치소 방문수사만 해도 묵비권행사를 고민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증거인멸/도주의 방지 등 재판진행의 목적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이전 30일 동안은 수사목적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별다른 심의없이 구속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구속도 재판을 위한 것이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도 재판의 완결성 보호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피의자에게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헌법에서 나옵니다. 압수수색, 체포구속이라는 강제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사법부의 영장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정치편향적 과잉수사(아마도 2008-9년 이명박 정부때 광우병 시위에 대응하여 언론인, 네티즌 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표면화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안의 불문율. 영장기각만 되면 판사들 뒷조사를 하는 언론. "검언카르텔"에 밀려 저 불문율에 빠져버린 영장판사들의 느슨한 영장 발부. 가장 가까운 예는 윤석열 명예훼손을 취재 보도하던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문제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actual malice(허위임을 *실제로* 알면서도 악의를 가지고)가 위법성 요건인데, 도대체 윤석열의 대장동개발업자 봐주기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은 커녕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언론인들이 그 명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영장발부요건)을 내리고 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불문율에 더 강하게 빠져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은 죄지은 사람들이나 행사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검찰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검찰의 정치편향적 과잉수사에 반대하면서도 몇시간씩 이어지는 검찰출석에는 꼬박꼬박 응해왔고 검찰은 거기서 얻어낸 때론 무관한 정보들을 흘리면서 재판도 열리기 전에 "벌"을 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백했습니다. 하동-서울간 버스를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탔을까요? 불출석만 하면 쉽게 발부되는 체포영장. 죄가 있든 없든 검찰은 너무나 쉽게 노대통령을 그리고 주변인들을 너무나 쉽게 반복적으로 욕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검찰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이 저 불문율에 기대서 자신들의 서초동 사무실에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우리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특검도 검찰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1인을 잡기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이미 잡혔습니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합니다.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고문일 뿐입니다. 시한폭탄의 위치를 안 가르쳐주는 테러범의 상황도 아닙니다.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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