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부풀리기로 당선된 가짜 국X의원들의 정치 난동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의원들에게 '의원 총사퇴'를 제안하고 나서
●나경원.국회의결을 가장한 민주당 1당독재, 단독표결 강행은 합의제 기구인 국회의 결정이 아니다

[미디어한국] 독수독과다.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민주당의 무도한 의회독재, 정략줄탄핵, 특검남발, 국정마비, 계엄과 대통령 탄핵,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수사, 불법구금,  구속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행한 정치는 이재명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다. 더 이전에는 문재인 공산주의자와 사전선거 부풀리기로 당선된 가짜 국X의원들의 정치 난동질이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짜 내란세력은 민주당이고 수괴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또 11일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의원들에게 '의원 총사퇴'를 제안하고 나섰다.

조기대선은 없다 조기총선이 우선이나 이또한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를 해야한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은 오늘 12일 對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기자 회견을 하였다.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촉구 탄원서 :합의민주주의의 의미와 국회표결을 가장한 의회독재 실상

*일시: 3월12일(수) 오전9시40분

*장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진행중이고,

지난 2월28일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76인이 헌법재판소에 1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속취소의 사정도 생기고,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국회의 합의민주주의에 관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2차 추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여러분, 헌법재판소 평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법절차의 원칙, Due process of law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결을 가장한 민주당 1당독재, 단독표결 강행은 합의제 기구인 국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합의와 협의, 정상적 토론과 숙려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의결은 진정한 적법절차가 아닙니다.

가짜 적법절차이고 민주당 1당에 의한 의회독재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탄원서로 제출합니다.

민주당의 무도한 의회독재, 정략줄탄핵, 특검남발, 국정마비, 계엄과 대통령 탄핵,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수사, 불법구금,  구속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역사적 비극은, 적법절차원 Due process of law의 원칙에 어긋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결국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인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형성해온 합의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다시 합의정신이 살아나는 민주적 의회로 복원시키는가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탄원서를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탄원서 전문>

국민의힘 국회의원, 對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촉구 탄원서 : 합의민주주의의 의미와 국회표결을 가장한 의회독재 실상

청구인: 나 경 원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82인

제출일: 2025년 3월 12일

문형배(소장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귀중,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고자 본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과 불법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독재 상황에서, 합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적법절차원리의 헌법적 중요성

주지하다시피, 적법절차, 듀프로세스(due process of law)의 개념은 중세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자유민은 합법적 재판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재산박탈·추방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에드워드 3세 통치기인 1354년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영국 법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의 기초가 되며 영국 권리청원(1628)과 권리장전(1689)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 독립 선언(1776)과 권리장전(1791)에서 계승되어, 미국 연방헌법 제5조는 "어떠한 사람도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제13조에서 소급입법 금지 및 이중처벌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이 위대한 법치 원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영미법의 듀프로세스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근본원칙으로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원리, 법적절차의 의미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초석입니다.

Due process(듀 프로세스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법치, 법의 지배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대통령 한 명의 광풍 같은 탄핵, 내란죄의 성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의 지옥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 Due process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헌법적 의미

대통령께서 2025년 3월 8일 불법구금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략줄탄핵, 내란몰이 이후, 하나하나 무너져가던 적법절차 중 하나가 이제야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법원은 이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적법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에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리

  가. 소추 동일성 상실로 인한 각하 사유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장변경으로 경한 죄로 변경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므로 허가되겠지만,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형사법보다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란죄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을 얻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란행위라 할 수 있는 태양은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란죄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계엄의 헌법위반’으로 기재된 탄핵소추안과 ‘계엄의 헌법위반과 내란죄’로 기재된 탄핵소추안은 도저히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정치적 행위’로 내란죄의 유무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정치적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 증거법칙상 증거의 문제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는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검찰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수사자료가 어떻게 송부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남고, 이는 증거능력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 유일하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남은 증거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일텐데, 이미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4.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오해 우려

   가.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합의민주주의, 표결의 의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며, 국회의 합의관행,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민주당 단독 의결을 두고,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제기 권한’에 대한 ‘절차적 흠결의 추후 보완’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함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일방이 여당과의 합의나 제대로된 협의 없이, 국회에서의 안건 처리를 단 하루 만에, 오전에 운영위에 일방적 안건상정 후 통과시키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본회의에도 안건상정 합의 없이 일방 상정, 강행 처리한 건입니다.

이는 국회 표결을 가장한 민주당의 일방 표결에 불과합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상임위와 법안소위, 전체회의 등 모든 국회 절차에서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강행결의를 국회의결로 포장한 민주당만의 나홀로 결의, 의회독재입니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국회운영에 있어 합의는 기본 원칙이며, 이는 불문관습법입니다. 협의와 합의가 원칙이며, 표결은 불가피한 경우의 최후 수단이라는 점은 국회법에 ‘합의(合意)'가 15회, ‘협의(協議)'가 55회 등장하는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은 철저히 합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대표발의되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상임위 소속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합니다.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후, 또다시 간사간의 합의를 거쳐 각 소관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상정과 논의를 거쳐 이견을 좁히며 합의하에 의결하고, 이후 교섭단체 간사간의 합의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또다시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를 거쳐 법사위 의사일정을 정하고, 전체회의 안건상정, 소위원회 회부, 안건상정, 합의에 따른 의결을 거쳐,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처리를 교섭단체간 합의로 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불문관습법으로, 이를 무시한 일방적 표결 처리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상임위나 소위에서 표결을 했다는 것은 어느 일당의 일방적 안건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 표결은 때에 따라서는 상대당의 퇴장이나 고성, 이를 넘어선 물리력을 수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회가 이렇게 강퍅해 지기 이전에는 간사간 합의과정에서 소수 야당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반대의사만 표시하니 표결하라.” “이 법안은 고성을 지르기도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서류도 집어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이념적 충돌이 극심한 법안의 경우에는 서로 의장석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동물국회 시대에는 물리력 또는 준물리력에 의한 표결 강행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18대 국회에서는 4년간 상임위 또는 소위에서의 표결이 44건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물리력 대신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최장 270일의 숙려기간 이후 표결 강행통과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 모두 7번, 13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19대 국회 시절, 나경원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이던 때에는 새누리당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발의된 지 11년 만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말기, 2019년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로 국회에서 대충돌이 이루어지고 23명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된 후, 다수당의 폭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상임위원회·소위원회 표결강행 건수가 19대는 10건, 20대는 7건에 불과했으나, 21대에는 63건에 이른 것입니다.

5. 의회독재의 심각성과 계엄 관련 참작사유

   가. 일방적 표결 남용, 토론불허, 발언권 박탈 등 의회독재 실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오랜 국회의 관행에 어긋나는 1당의 독재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같은 당이 가졌다는 것은 어떤 법안이든 마음만 먹으면 1당이 시기와 안건을 단독으로 정하여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위원회에서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제도, 안건 숙려기간 조차 무력화하며 소관 법안을 단 하루만에 1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합의·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도 없이 표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의원퇴장명령권, 발언권박탈권을 상임위에서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도 사용하지 않던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22대 국회 시작되고 9개월만에 상임위·소위 표결 건 수는 113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동안 500건은 표결로 강행 처리될 것입니다. 국회가 오랫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가진 것은 국회 내에서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특히 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위원장의 횡포도 시작되었는 바, 몇몇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6월 25일 '방송4법' 심의 과정: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첫 회의인만큼 원하는 의원에게 대체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의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선언한 후, 이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의원들의 "이의 있습니다" 외침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회의 개의 2시간 만에 민주당 일방 단독 통과되었고,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들이 불과 11일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2) 2024년 7월 31일 25만원 혈세살포법과 노란봉투법 심의 과정: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한 후, 여당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 "발언 기회는 달라"고 외치는 상황에서도 토론 종결과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이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라고 외쳤지만, 1시간 만에 안건이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3) 2024년 6월 2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들도 민주당 일방처리로 하루 만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 별첨자료: 민주당의 합의민주주의 무시, 다수결만능주의 단독안건강행 근거자료_나경원의원실

이러한 국회 안건의 일방적인 졸속 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정의 신중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 표결을 거친 국회 법안이지만, 민주당의 법안일 뿐이며,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이러한 국회에서의 일당에 의한 합의 없는 일방적 표결강행은 다수결의 불가피성을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헌라1 결정에서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다수결원리는 국회의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후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이 있다"면서 ‘다수결의 불가피성'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합의와 협의'를 통한 토론 과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불가피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수결이 작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칙은 무제한적인 다수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선행된 후에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라고 최후변론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15회 합의, 55회의 협의가 명시된 것처럼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 회부, 소위원회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에 이르는 모든 국회 절차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온 헌정사의 관행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6. 결론: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재판 촉구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형성해온 합의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다시 합의정신이 살아나는 민주적 의회로 복원시키는가의 분기점도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1.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라 내란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Due process)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82인)

[별첨자료]

민주당의 합의민주주의 무시, 다수결만능주의 단독안건강행 근거자료(나경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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