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대통령 정치적 행위는 절대적 면죄...사법부가 논할 일 아니다.
[미디어한국]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서정욱TV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계엄령의 대법원 판례례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직무수행 중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법적 판단은 절대적 면죄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앞 격려 화환 쇄도 "계엄은 정당하다.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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