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입법의 국회는 "국회 범죄자소굴, 입법독재로 체제전복 기도"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미디어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6시간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
"국회 범죄자소굴, 입법독재로 체제전복 기도"

또 입법 독재의 민주당.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해왔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왔다.

국민적 열망은 헌법 수호 아래 고정간첩 민노총 우마오당. 21만여 명의 개딸. 문이조한 등등의 반국가 세력의 척결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열망이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특히 지금의 입법이 국회는 이재명 피고인지키기 등등 "국회 범죄자소굴, 입법독재로 체제전복 기도"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향후 반국가세력의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하야를 추진하는 일을 또 자행할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명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약 1시간 뒤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표했고, 특전사 대원들로 구성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러나 국회는 자정을 넘긴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172명의 찬성표는 반국가세력?)

두더지 놀이마냥 튀어 나온 자유 대한민국 반국가세력들이 모두 나왔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민적 열망과 대통령의 열망이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에 의해 국회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의 계엄해제 의결은 무효다.

지금부터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미 해산결의되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적사항은 계엄사령부 산하 군법회의에 이첩되어서 재판처리 됩니다.
국민선동에 속거나 속이거나 잘못행동하면 군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비상계엄의 대법원 판례는

"1955.1.18. 대법 4287형상23"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밀고 나가서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해야했다.

다음은 결국 전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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