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씨
조국 씨

[미디어한국] 조국 씨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이다. 

오늘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조국 씨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잃게 되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2~3일 내로 교도소로 입실이 된다. 또한 드디어 문이조한의 한 명이 교도소로 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