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수석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북에「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회의원 

1. 탄핵심판의 당사자는 “국회”이다.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경성문화사, 2015.)에서도, “탄핵절차에서는 소추권의 주체가 정당한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국회’ 자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672면).

2.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여러 개의 소추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부분사실 없는 단일의 소추사실을 온전히 철회함으로써 탄핵심판의 계속을 전부 또는 일부 종료시키는 것은 소추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이지 소추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674면).

3. ‘내란죄’ 부분은 비상계엄과 사실관계가 전혀 동일하지 않다.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상 탄핵소추 사유는 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과 ② 내란(우두머리) 범죄 행위인데, 두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양자는 별개의 소추사유에 해당된다.

4.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취하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이므로 취하권자도 역시 국회이다.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탄핵심판청구를 취하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 청구의 전제인 탄핵소추의결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청구의 취하 또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677면).

5.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탄핵소추 발의와 동일하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탄핵심판청구 취하안을 발의함에 필요한 정족수 또한 탄핵소추를 발의함에 필요한 정족수와 동일한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678면)

6.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피청구인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이상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678-6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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