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찬대 부정선거에 자유로운 인간인가?
●투표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개표는 중공인들이?

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미디어한국] 자유를 향한 국민저항권에 김민전 의원의 혈전의 지금이다.

지금의 헌재 및 탄핵소추 등등의 근본 원인인 부정선거와 투표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개표는 중공인들이다.

중공의 속국화에 공산주의 노예로의 전락의 완성단계의 지금이다.

분노하라 자유여!

김민전 의원은 오늘 24일 페이스북에 <투개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액션플랜>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힘이 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콱 막혀온다. 4.15총선으로부터 벌써 4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내란이라는 역모에 당할 위험을 무릎쓰고 계엄을 하고서야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다(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는 일부 방송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사에 멈춰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이기를 위한 행동은 계속돼야 한다.

1.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2020년 선거 전체를 조사할 수 없다면, 이미 재검표가 이뤄졌으나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진 바 있는 인천 연수구을과 경기 파주을만이라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왜 연수구을에서는 투표 사무원도 본 적이 없는 속칭 일장기 투표지가 1000 여장이나 쏟아져 나왔는지 수사해야 한다. 파주을 금촌2동 제2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20장이 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투표록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검표에서는 이 20장의 도장 없는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는지 수사해야 한다.
왜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거 나오는지 조사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현미경으로 보면 접힌 흔적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바쁜 개표현장에서 살짝 접힌 것만 분류해 신권다발을 만들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2. 이재명대표의 선거법 유죄 이후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민주당의 분열 혹은 민주당의 생존 모색용 민심잡기 몸부림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투표제도의 폐지(부재자투표제 부활):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면 선관위 서버의 안정성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2) 투표소에서 막바로 개표: 투표함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으면, 봉인지의 문제도 지적되지 않으며,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지 않는다.
3) 0.5% 차이 이내 박빙인 개표소는 자동 재개표: 박빙인 개표소는 그 자리에서 막바로 재개표하게 되면,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의혹이 제기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4) 사후감사제도 도입: 선거 이후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이 합동으로 각 지역의 투개표 관리를 사후감사한다.
5) 법관의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 겸직 폐지: 법관의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직 겸직은 3권분립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소송이 제기될 경우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겸직제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는 개헌 없이 선관위법만 개정하면 된다.

3. 정치개혁의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 법개정 없이도 투개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인이 들어오고 나서는 문제가 없다. 본인이 들어오기 이전의 문제가 아니냐”는 투의 답변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이다. 수개표를 첨가했다고는 하지만, 불공정한 정권이 들어서면 지금의 투개표 시스템에서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투표제를 유지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이 관리체계가 개선해야 한다.
1) 사전투표소 cctv 설치: 투표록에 기록된 일이 정말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CCTV의 설치는 중요하며, 지나치게 투표자 수가 많거나 적을 때에도 이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내사전투표에서도 유권자명부에 인장(혹은 서명) 날인: 이렇게 하면 본투표에 참석하는 유권자가 누가 자신의 이름으로 관내사전투표를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투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사전투표 후 중앙선관위는 각 선관위별 관외사전투표명부를 해당 선관위에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선관위는 우편으로 도착하는 관외사전투표가 관외사전투표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것인지 확인 후 사전투표함에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가짜 우편투표가 들어온 것이라는 불신을 막을 수 있다.
4) 선거법에 규정된 것처럼 사전투표용지에도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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