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정치 사회에서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인의예지신 .상식. 도리 등 다름을 한참 벗어난 탈선(범죄)의 경우는 격리해야 한다.

한동훈 전 장관은 8일 9일 양일 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말했다.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합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겠죠)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전 장관은 8일에 어어 잇따라 9일에는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죠)

한가지 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직이 상실됩니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거죠.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