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9.21.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아
●상식 도리 양심의 국민들은 그분을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미디어한국] 인간의 생각은 수직적 수평적 생각의 판단이 중요하다.
범죄인 이재명과 정치인 이재명의 수평과 수직적 무게에 있어서 정치인인가? 범죄인인가?
기자는 범죄인 이재명으로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일명 민주당의 아버지 탐욕의 걸음걸음 정치의 거짓말과 말의 포장으로 오직 대통령을 꿈꾸는 탐욕의 인간으로 본다.
그분의 기본 전과 외 시장 도지사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을 통한 범죄의 길에서
5천만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을 수년 동안 스트레스로 살게 만든 죄.
5천만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기망한 죄.
7여 명의 간접 살인죄와 국민의 몸 마음 정신 신경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
북괴에 돈을 준 이적 여적죄 등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2023.9.21.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과 도리 양심의 선의 국민의 열망은 그분의 법정구속을 바라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온갖 사천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나리들을 동원해 입법 독재를?
준엄한 사법부의 정의를 기다려본다.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교사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흔한 사건이죠.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겁니다.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모씨는 이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입니다.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3.9.21.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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