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설명) '16년 6월 7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가정에 노출 우려 보고 받고도 환경부 묵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6-06-07     이정우 기자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16년 6월 7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가정에 노출 우려 보고 받고도 환경부 묵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환경부의 용역보고서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05)’을 보면 “PHMG가 신규화학물질로.......,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에 해당한다”고 밝힘

②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성분이 소비자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환경부가 묵살한 정황이 나옴

  우리부 입장

①에 대하여,

 PHMG는 1997년에 이미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로서 보고서의 오류임

②에 대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2005년 당시「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용도 변경 시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규정도 없었음

-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07년부터 EU REACH 등 선진제도를 검토하여「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13.5.22일에 제정ㆍ공포, ‘15.1.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법률에 의해서 화학물질의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관리는 ‘15.4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8개 품목*을 이관받은 이후 새롭게 7개 품목**을 추가하여 15종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였음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ㆍ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