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진해운, 법정관리... 1조원이상 ‘혈세’ 손실
[사회] 한진해운, 법정관리... 1조원이상 ‘혈세’ 손실
  • 최봉호
  • 승인 2016.08.31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한진해운

  [미디어한국-최봉호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한진해운에 투입된 1조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최대 6천600억원,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4천3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혈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2천400억원과 공모 회사채 500억원도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 전체 회사채 발행 잔액(6월 말 기준 1조2천억원)의 25% 규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순간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 산은은 원금 대부분을 까먹을 수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대상선[011200]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단 한 푼의 혈세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한진해운에도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계 7위 해운사 한진 해운, 40여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