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익인간 재세이화. 민족정체성 말살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반대 대전기자회견...천인공노할 국민의 분노 일어
[사회] 홍익인간 재세이화. 민족정체성 말살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반대 대전기자회견...천인공노할 국민의 분노 일어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8.2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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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 교원의 73.4%가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교원의 69.2%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 제정을 반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빌미로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좌파편향 교육으로 갈 우려가 큰 법률안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이 국회에 올라간 가운데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 제정을 폐기하라는 여론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은행동 으능정 문화의 거리에서 국조단군선양회 주최로 “홍익인간 민족정체성 말살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조단군선양회 외 212여개 홍익시민단체연합이 후원한 가운데 국조전 부산지회 변주인 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국조단군선양회 김세련 회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장치순 명예교수의 자유발언, 국조전 중앙회 최학준 대표의 자유발언, 국조단군선양회 이연우 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발표, 국민의당 대전광역시당 이진화 사무처장의 자유발언, 대전시민 전동생의 자유발언, 더한힘 리더십연구원 김종욱 원장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지며 기자회견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조단군선양회 김세련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단군왕검의 자손이다. 국조단군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하물며 민주당국회의원 14명이 홍익인간을 없애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독립유공자이자 민족사학자인 故 산운 장도빈 선생의 5남인 장치순 명예교수는 자유발언에서 “단군왕검의 홍익인간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 단군의 홍익인간정신을 말살하고 외세를 영입하려고하는 무지하고 몰지각한 정치인들에게 경고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동족을 배반한 정치꾼들이다.”라고 매섭게 꾸짖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으로 발전하고 홍익인간정신으로 세계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학교민주시민촉진법 제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국조전 중앙회 최학준 대표는 자유발언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제정을 반대하는 명백한 이유는 첫째,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은 우리민족의 뿌리정신이며 핵심가치인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말살하기 때문이고 둘째,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현행 자유민주주의 교육시스템을 흔들고 공교육을 퇴행시킬 수 있는 악법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최학준 대표는 이에 관한 논리로 “하위법인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이 제정되면 모법(母法)인 교육기본법 제2조 홍익이간 교육이념을 침해하고 잠식하여 홍익인간을 삭제해버리는 하극상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4월 중순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 교원의 73.4%가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교원의 69.2%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 제정을 반대했다.

그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교육과정총론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충분히 강조(42.6%), 특정정파, 이념논란 등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 표명(29.5%), 진영에 따른 민주시민의 개념 해석차 등 사회적 합의 부족(19.1%)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은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민족정체성을 말살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교육현장을 정치화하는 등 현행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공교육을 퇴행시킬 수 있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페기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 국조전 최학준 대표는 ”현재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은 국회 국민청원이 올라가 청원동의가 진행 중에 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국민들께서는 국민청원에 반드시 동의해주시고 가까운 지인 3명에게 국민청원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하게끔 이끌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세 명이 세 명씩 3배수 법칙으로 동의를 이어가면 삽시간에 10만명 이상 국민청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국조단군선양회 이연우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법은 민주시민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사회주의 교육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학교 민주시민교육 촉진법은 문재인정권의 초기부터 추진된 정책으로써 교육의 핵심가치인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삭제는 물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빌미로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좌파편향 교육으로 갈 우려가 큰 법률안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촉진법안‘ 제6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깊이 분석해보면, 교육자의 정치사회적 관점과 성향에 따라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또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제16조)을 둔 것도 문제점이 많은 조항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사랑하는 우리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 촉진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자유발언에 나선 더한힘 리더십연구원 김종욱 원장은 “여러분 홍익인간의 뜻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홍익인간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돕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크게 도와서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만들고 장손민족인 한민족이 세계의 리더국가가 되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사상이 홍익인간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 간 가운데 국민들한테 소식을 알리고, 10만명 이상 국민청원이 달성되어 이 촉진법이 폐기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진정성과 국민의 분노가 뜨겁게 느껴지는 현장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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