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시 신고포상금 100만원 지급
[종합] 서울시,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시 신고포상금 100만원 지급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08.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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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심야시간에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일명 “나라시”)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불가하고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으므로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속 난폭운전에 바가지요금, 심지어 합승까지 일삼고 있어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 종로, 홍대 등 택시잡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주로 주취승객)에게 접근하여 가격흥정을 통해 영업을 하는 형태로, 오래전부터 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나라시는 흐를 류(流)라는 한자의 일본어 발음인 ‘나가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물 흐르듯이 또는 떠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을 뜻하는 은어로 통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가용 불법택시의 근절을 위해 15년 1월 2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하여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에 대하여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일선 자치구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지금은 운행이 중단됐지만 2015년 우버앱을 활용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신고건수는 451건에 달했으며, 그 중 행정처분이 완료된 140건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9월부터 연중 상시로 심야시간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해당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180일)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단속은 현장 적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속원이 직접 승객으로 가장하고 위반사실을 채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심야시간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강남지역 중심으로 시범운행되는 심야콜버스를 연내에 종로, 홍대 등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부제 한시적 해제 등 다양한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야 콜버스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강남지역에서 출발하여 서초, 송파, 강동, 동작, 관악, 용산, 성동, 광진지역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앱기반 콜서비스이다.

  콜버스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고 결제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에 이용 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3km까지 3천원, 이후 1Km당 800원의 요금이 부과되어 기존 택시의 7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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