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SNS] 장성민 전 의원. 文 하야. 탄핵. 조사해야...문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판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HOT SNS] 장성민 전 의원. 文 하야. 탄핵. 조사해야...문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판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7.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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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당선된 부정대통령임을 피할 수 없어
■헌정사와 민주사에 불온한 흑역사(黑歷史)의 한 페이지로 기록
■국헌질서를 붕괴시킨 반민주적 범죄행위이자 김 지사는 헌정파괴의 범법자
■김 지사의 구속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판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성민 이사장 (SNS캡쳐)
장성민 이사장 (SNS캡쳐)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전 국회의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으로 실형 2년을 선고 받고 전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에 관련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깃털과 몸통에 관해서 몸통으로 추정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를 권고했다.

다음은 장성민 이사장의 SNS전문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사건과 문 대통령의 세 가지 선택>
- 하야(下野)
- 탄핵(彈劾)
- 조사(調査)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 일파와 함께 문재인 후보를 돕는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변인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변인은 후보의 말과 생각을 대변한다. 그리고 때로는 대변인의 행동을 통해 후보의 행동과 의중을 파악할 만큼 대변인의 행동은 후보의 행동을 대변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적 행사에서 후보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인물은 비서실장, 대변인, 사무총장 정도일 것이다. 이 세 사람 중에서도 후보의 말과 생각의 밀접성에서 가장 밀착된 인물은 단연 대변인이다. 그런 문 후보의 대변인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감옥으로 직행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파와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6만 8천여 개에 달린 68만여 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 비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됐다.

대통령 선거기간에 대변인은 후보의 분신이자 대리인이다. 그렇다면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 지사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인한 구속은 곧 문 후보를 대신한 대리인의 구속 성격이 강하며 김 지사의 감옥행 역시 문 후보를 대신한 대리감옥행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사에 불온한 흑역사(黑歷史)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대란, 국기문란, 국기파괴적 헌정 파탄 행위이다.

이는 민주정(民主政)이라는 국헌질서를 붕괴시킨 반민주적 범죄행위이자 김 지사는 헌정파괴의 범법자이다. 민주주의란 민(民) 즉 국민의 생각과 마음이 주체인 정치체제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은 민(民)의 대리인일 뿐이다. 그런데 여론을 조작하여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면 이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한 행위이다. 국가의 정치체인 민주주의 체제를 비틀어 버린 것이다. 이는 나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법행위로서 죄의 형질은 국사범(國事犯)이나 다름없다.

그럼 여기서 이런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다.

이는 결국 지금의 문 대통령은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정대통령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가 촛불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할 때부터 나는 그의 저런 발언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따른 부정선거에 의한 대통령 당선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위선적 행위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의 당선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점을 쉬지 않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이 이끈 정권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작동에 따른 합법적인 대한민국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것에 인색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는 인정하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선 자신의 측근인 김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등을 포함한 자신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한 점 의혹을 없애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둘째, 3.15 부정선거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下野)의 길을 선택했다. 측근 이기붕의 부정선거행위였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부정선거의 질로 따진다면 문 대통령의 그것이 훨씬 고수준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기붕의 관계보다 문 대통령과 김경수가 훨씬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공격했다.

문 대통령도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이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김 지사의 부정선거 형확정은 덮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이다.

국정원 댓글 조작과 드루킹 댓글 조작은 모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의 부정선거행위란 점에서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민주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고 남은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직을 스스로 반납하는 선택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끝으로 야당 대표는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당의 운명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우선 김 지사와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고 두 사람이 공범인지 아닌지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선 때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인선을 노래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야당 대표는 즉각 해당 상임위를 열어서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조작 선거의혹을 규명하여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헌정질서의 안정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부정선거행위에 개입된 정황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여야대표는 이번 엄청난 국기대란 사태를 계기로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제정에 착수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자는 전범처럼 중형으로 다스려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기문란을 저지른 중대 범법자에 한해서는 재임 중에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여야대표는 향후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번 김 지사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에 따른 부정선거로 인한 김 지사의 구속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판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대표에게 말한다.
"드루킹 국기대란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대로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될 사건이다"
여야대표는 대통령직을 갖고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을 막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시키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여야대표는 이번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을 계기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야, 탄핵, 수사 중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세우고 국헌을 유지하는 길인지 협치의 시간에 돌입해야 한다.

국기대란(國基大亂)사태는 절대로 적당히 넘겨서는 안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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