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이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8일 오전 예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같은 최후 진술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사건의 피해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그는 "해가 떠있을 때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불을 다 꺼놓고 살고, 밤에는 누가 몰래 들어와 저를 죽일 것 같아 온 집안 불을 다 켜놓고 지내다 해 뜨는 것 보고 잠에 든다"며 "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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