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혐의...검찰 7년 형 구형
[사회] 전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혐의...검찰 7년 형 구형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1.06.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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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미디어한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8일 오전 예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같은 최후 진술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사건의 피해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그는 "해가 떠있을 때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불을 다 꺼놓고 살고, 밤에는 누가 몰래 들어와 저를 죽일 것 같아 온 집안 불을 다 켜놓고 지내다 해 뜨는 것 보고 잠에 든다"며 "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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