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툭하면 노란딱지에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유튜브)…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사회] 툭하면 노란딱지에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유튜브)…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1.05.1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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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미디어한국] 매일경제 9일자 보도에 의하면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020년 한 해에만 5만4330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해에만 5만4330건이었다. 미국(9482건), 일본(1070건), 독일(1941건), 영국(829건), 프랑스(5475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한국의 두루킹의 1억 건 전후의 댓글 부정선거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 미국의 부정선거로 지구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정선거들이다.

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50건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유튜브에서의 단속이 심한데 내로남불의 정치성이 심한 내용의 방송들 거의다 노란딱지로 광고 수익이 제로 유튜브 방송 송출들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됐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1만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21건)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많다. 그만큼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해석이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유포 중인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이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에 규정한 '임시조치'가 대표적이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도록 돼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통한 심의에서 '불법정보'나 '유해정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신시스템 방해, 음란정보, 비방, 공포심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다"며 "혐오표현 등 유해정보도 다른 나라는 포털 등을 통한 자율규제 영역인 데 반해 한국은 행정적, 형벌적 집행의 법적 규제 항목으로 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지요청이나 처분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의 기울어진 언론의 운동장에서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특히 탄압이 심한 유튜버들은 지금까지의 일괄적인 탄압으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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