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 강희성 기자
  • 승인 2016.08.1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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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사진 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도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발전했다. 당시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빈부 격차 심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후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음 백과사전)

  이중 이번호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금융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적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 비영리기구, 공동체기업 같은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이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전국에 1만여 개에 이르고 있다. 본지는 이번호에 새로운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발전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게재 보도한다.

  먼저 국제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의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대 원칙으로는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말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기존의 8개의 개별협동조합법의 체재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대한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2012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

  이에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이 기능해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 창출, 지역사회의 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목적을 알아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을 협동을 영위함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영리법인의 성격이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해외 사례를 보면 AP통신. 알리안츠보험. FC바르셀로나. 썬키스트. 미그로 등이 협동조합이다. 국내 사례로는 농협, 수협, 신협, 한살림 및 아이쿱(iCOOP) 생협연합회 등 생협, 서울우유 및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등 생산자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은 1578개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전체 9885개가 있으며 이중 일반협동조합은 9322개이며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50개 사회적협동조합은 509개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4개가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손에 손잡고" 신덕균 이사장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 설립목적을 알아보자

본 조합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제도의 전문성을 살려 공정한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위 고유목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및 사회적 소외, 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및 사업장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각종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회적기업은 1578개. 협동조합 9885 총11463개의 승승장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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