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한국]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주권 보궐선거 투표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3항은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등에 의해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시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로 약 1년2개월이다.
서울·부산시장 보선에서 선출된 당선인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당선증 교부 시점은 8일 오후 2시, 부산시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라며 "개표로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증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는 곧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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