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 징역 7년형

[미디어한국]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죄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 호송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깨달았다"며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큰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며 "제 성질을 죽이지 못해 다른 많은 분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3월12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다.
또 사고 이후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사건처리가 먼저인데 어딜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가로막아 11분 동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최씨는 2017년 7월쯤에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또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한 혐의는 전부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최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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