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광주·전라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간 '찬성' 응답 비율 격차가 30%p 이상이었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87.9%나, 보수성향자들은 52.3%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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