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문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처분을 내린 사실

[미디어한국]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 15일, "죽기살기로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주어선 안된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과잉방어'로 판단,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심야에 인적드문 곳 차량안에서 청테이프에 묶인 상태였다면 피해자 저항이 자칫 살해와 같은 치명적 추가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저항해야만 강간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뒤 "죽기살기로 저항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해 주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증명받기 위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안전하게 살아남아 피해를 증명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그럼 그 때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왜 소리치지 않았는가, 왜 즉각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가'는 등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 사회 일부를 겨냥한 의도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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