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11번가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종합]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11번가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08.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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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앞으로 온라인 오프마켓 11번가(www.11st.co.kr)에서도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서 ‘안심택배’를 선택한 후 주소록 중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여성안심택배함을 선택해 주문을 완료하면 된다.

서울시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SK플래닛(사장 서진우) 11번가(www.11st.co.kr)와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11번가에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 신선식품 및 가전 등 일부 카테고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현대H몰(www.hyundaihmall.com)과 NS몰(www.nsmall.com)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집 대신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배송 받는 서비스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서울시내 160개소에 3,216개함이 설치돼 있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도입해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가 62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택배함 정보는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절차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택배주문 시 여성안심택배가 설치된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한다. 내 주변 여성안심택배 서비스와 물품수령 장소 주소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여성‧가족 분야(http://woman.seoul.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한다.

지정된 안심택배보관함에 물품이 배송되면,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택배보관함번호, 인증번호가 수령자의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다.

택배도착 알림문자(인증번호)를 받은 시민은 48시간 내에 해당 보관함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보관함을 열어 물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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