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표 국회의원, '100만 대도시 특례법' 발의
[정치] 김진표 국회의원, '100만 대도시 특례법' 발의
  • 최봉호
  • 승인 2016.08.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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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

  [미디어한국-최봉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은 9일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대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가칭 ‘100만 대도시 특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 대도시와 중앙정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수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도시가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광역과 기초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복지, 문화 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찬열,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권칠승, 정재호, 김민기,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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