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6123억원 되돌려준다
[사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6123억원 되돌려준다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6.08.0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이은진기자) 경기도 하남에 사는 장 모(55)씨는 지난해 간이식 수술을 받아 의료비가 3723만원 나왔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506만원만 납부했다.

  최근 장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장씨의 작년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오는 9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 씨와 비슷한 49만 3000명이 자신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 총액은 6123억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은 소득1분위는 121만원,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이다.

  복지부는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의료비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나머지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소득1~3분위)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