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출장여비 전액 업무처리 비용 인정
[사회] 직원 출장여비 전액 업무처리 비용 인정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6.08.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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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은진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자 문화일보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회사 직원이 해외 출장 등 여비를 지출하는 경우 전액 업무처리 비용으로 인정되며, 직원이 보전받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금이나 부상의 경우 기사에서 언급된 사용자가 지급하는 상금 외에 특별법에 따른 상금 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상금이나 부상은 전액 비과세 되고 있고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전경련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업무 처리 후 직장에서 보전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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