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이은진기자) 기프티콘 결제 후 환불 가능해 집니다. 또한 1만원 초과 기프티콘을 60%이상 (1만원 이하 80%이상) 사용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해 지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 16.7.28~8.17)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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