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사회] 학교·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08.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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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받고 근무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4-202-2517/043-719-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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