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방안 다각적 검토중
[경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방안 다각적 검토중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6.08.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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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은진기자) 기획재정부는 1일자 세계일보 , 같은 날 경향신문 제하 기사에 대해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가 2013년 53명에서 2014년 1441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사에서는 올해 7월 재정포럼 자료를 인용해 2013년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53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950명”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재정포럼 자료 중 2013년 면세자 53명은 총급여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수인 반면, 2014년 면세자수 1441명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감안해 과세표준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한 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수”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2013년 면세자를 2014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로 계산하면 총 950명”이라며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중 면세자 수는 2014년 1441명인데 그 중 1306명(91%)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의 외국지사 등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외국지사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들은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등에 따라 국내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경우 외국지사 등에서 받는 소득이 전체 소득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외국의 소득세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없게 돼 면세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사에서는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중 면세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시 총급여액 1억원 초과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들고,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1억원 초과자의 세부담은 증가했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24%, 35% 또는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 방식은 그 세율인 24%, 35%, 38%만큼 세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15%(의료비·교육비 등), 12%(보험료, 연금저축)만큼만 세부담이 경감·소득공제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기재부는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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