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건강검진 결과,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사회] 국가건강검진 결과,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6.07.2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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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이은진기자)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검진결과 뿐 아니라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나 5대암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 간 연계체계 수요자 입장서 개선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건강상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ICT 융합기술 활용, 개인 건강관리와 지역·기업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지원


20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10년치 약 3억건을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수면·영양·운동기록 등을 스스로 입력하면 건강 실천도를 점검·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에게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해 지역·기업에서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평가 통해 검진항목·프로그램 상시 조정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한다.

또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 20~30대 건강검진, 구강파노라마, 폐암 등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강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사후관리를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내실화 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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