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 강성혁 기자
  • 승인 2019.11.06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자료출처 :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자료출처 : 픽사베이)

[미디어한국]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를 조승래의원실, 이동섭의원실, 한국언론법학회(학회장 김종철)와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게임산업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본인인증제도의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관련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하도록 정하는데, 이러한 본인인증절차는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세미나에서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의 사회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는 「게임관련 본인인증제도의 성과와 한계- 입법학적 평가를 중심으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종현 교수(국민대 법과대학)는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 헌재 2015.3.26. 2013헌마517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를 발표할 예정이며, 김은수 선임연구원(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은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요건과 본인인증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유의정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의 사회로 남현식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김영진 교수(인천대 법학과),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지현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귀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배관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