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 논평, 김 부장검사 해임 청구, 또 다시 선제적 꼬리자르기식 징계인가?
[정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 논평, 김 부장검사 해임 청구, 또 다시 선제적 꼬리자르기식 징계인가?
  • 강희성 기자
  • 승인 2016.07.2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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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 감찰을 벌이고 그 책임을 물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17건에 달하는 폭언 및 폭행 등의 비위 건수를 적발하였고, 그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김 부장검사의 폭언이나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한 후배검사의 상관인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해임 징계가 확정된다면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3년만 지나면 김 부장검사는 여느 변호사처럼 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퇴직금도 감액 없이 받고, 연금도 25%만 감액한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이번 결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검찰청법 37조 덕분에 파면을 면한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읍참마속이 아닌 ‘선제적 꼬리 자르기의 심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검찰은 더 이상 내부 비리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때 마다 기-승-전-개인일탈의 공식으로 빠져나가려 들어서는 안 된다.

  우병우, 진경준, 김 부장검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들을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나 멀리 와 버렸다는 것을 이번에는 검찰 스스로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 고 말하며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급한” 검찰 개혁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지 벌써 4년이 지나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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