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 전체회의,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분할납부 명문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 누리과정 정부 지원 3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 법률안 의결
- 누리과정 정부 지원 3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 법률안 의결
[미디어한국 강성혁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되어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종래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당초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